삼성 분식 봐주기 의혹 보도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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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9-25 15:40
서울--(뉴스와이어)--9월 24일자 한겨레신문「예보, 삼성상용차 분식 알고도 “무혐의”」 및 MBC 9시 저녁 뉴스「삼성 157억 분식 봐주기 의혹」제하의 기사 및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03년 9월 당초 삼성상용차의 「’97년도 공고손익확정안」의 계정간 대체 총액 158억원에 대하여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18억원의 기업회계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으나

ㅇ 금융감독원의「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의할 경우 18억원의 기업회계 기준 위반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식회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종결함.

□ 주요 기사 내용은 예보가 분식회계를 눈감아서 3,100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예보가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조사한 ’97회계연도 이후의 경영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분식회계 및 부당행위가 없었음.

ㅇ 더욱이 금융기관의 삼성상용차에 대한 대출은 ’97년부터 ’98년 초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03년에 실시된 삼성상용차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와는 시차적으로도 관련 없음.

□ 예보는 그 간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있어 엄정하며 공정하게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왔으며, 향후 조사시에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임.
* 상세 내역 참조
□ 158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금액이 18억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당초 분식회계 혐의를 둔 158억원은 삼성상용차의 ’97년 공고손익 확정(안)」의 계정간 대체금액으로, 동 금액은 단순히 혐의 대상 금액이며

- 동 혐의 금액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1, 2차 소명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당초 혐의 금액에서 회계 처리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간접비, 연구개발비 등)을 차감한 후 총 18억원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발견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 질의회신하여 확인 함.

□ 제1차 소명과 2차 소명의 내용이 차이가 없는데도 공사의 입장이 아무런 사유 없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1차 소명 시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소명 내용이 수용되지 아니하였으나

- 2차 소명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 동 내용 중 수용 가능한 금액을 귀책대상에서 차감한 결과 당초 혐의 금액인 158억원에서 18억원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지적하게 된 것임.

□ 예보가 삼성상용차에 대하여 파산 3년 후에야 늑장 조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공사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는 2001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1년 12월 24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의 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이 공사에 설치된 후

- 2002년 1월부터 부실채무의 규모 및 해당 기업의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ㅇ 삼성상용차의 경우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 여부가 검토 중에 있고 상장될 경우 부실채무액의 규모가 현격히 변동될 수 있어 조사를 2003년 9월에 실시하게 된 것임.

□ 18억원의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공사가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망당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 조사결과 회계기준 위반 금액(18억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의거 동사의 매출액, 총자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분식회계라 할 수 없고, 동 금액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 96년도 재무제표가 1억원의 적자로 공시되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동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보증 2,400억원(97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700억원)을 해 준 것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은 삼성상용차의 성장 가능성 및 경영전략, 상용차에 대한 그룹의 의지, 삼성 그룹의 재무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대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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