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불법어업 단속 등 강제 규제적 수산자원 보호에서 어업인이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자율 관리어업을 도입·확산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자율관리어업에 대하여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자율관리어업 충청북도지역협의회에서 5개 공동체(144가구)의 자율관리규약 및 추진계획서를 심의·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깨끗한 어장관리를 위한 폐어구 수거, 자원보호를 위한 자율적 금어기 설정, 어류 품종별 금지체장을 설정하여 잡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규약을 지키지 못한 어업인은 자율관리어업위원회에 위약금을 내야한다.

해면어업에서는 2001년도에 도입 정착단계에 있으며 내수면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자율관리 어업이 실천·정착될 수 있도록 5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05년 9월 30일 내수면연구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한 것에 대하여 참여도·노력도·성과도 등의 사후평가를 거쳐 우수공동체에 대하여는 최고 10억원에서 최저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게 되어 있어 자율관리 어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자율관리어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참여하지 않은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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