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방사선 처리 식품 국내 유통중”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두 곳의 업체에서 방사선 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량이 10,142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서는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사선 조사처리 도안을 찾아볼 수 없음. 대부분 식품원료로 쓰일 뿐, 최종식품으로서 판매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식품공전에 의하면, 원재료 중 일부에 방사선 조사를 하였을 경우 최종제품에 방사선조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또한, 최종제품이 아닌 원재료 중 일부만 방사선 조사가 되었을 경우, 이를 검지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선진국의 경우,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영국에서는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조사를 했을 경우 방사선 조사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검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영국에서 비롯된 논란의 원인은 검지시스템 구축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짐.
김선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 업체에서는 수출용 식품의 경우 선진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기를 도입하여 납품원료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내수용 식품의 경우 검지 시스템의 미비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안전성의 경우, 김선미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현재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적인 입장도 방사선 조사처리가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살균방식인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김선미 의원은 외국의 방사선 조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52개국, 230여종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의 살균방식의 효용성(일반적인 살균방식에 비해 맛, 신선도,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 함) 때문에 방사선 조사 식품이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으며, 세계적으로 수백만톤의 식품이 방사선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청에서 관련 법규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방사선 조사 도안만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연월일, 조사선량을 조사 도안 내에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일반적인 식품의 규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표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라 판단됨.
업체 관계자는, 식약청의 까다로운 규정은 아직까지 방사선 처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
김선미 의원은 식약청이 까다로운 규정으로 최종제품의 방사선 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부족했음을 지적.
1995년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의 연구에 따르면, 87.5%가 방사선 조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교육에 참여한 84%의 소비자는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급변했음.
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내에서도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선진국처럼 방사선 조사된 식품원료를 검지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김선미 의원은 방사선 조사처리의 안전성 논란보다, 검지시스템의 구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의 측면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음. 국내에서 만톤 이상이 방사선 처리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구분해낼 수 없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식약청의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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