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태반주사가 “제2의 보톡스 주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음. 일부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통증클리닉 등의 의료기관 등을 통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통증, 불임치료는 물론 피부미용, 갱년기 영양제, 심지어는 노화방지 등의 내용으로 처방되고 있는 실정임.

적지 않은 의사들이 자신이 개설한 병원 홈페이지에서 태반주사를 홍보하고 있음

사례1 : 서울 종로의 A산부인과에서는 "태반제제는 일본의 후생성 및 한국의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안전한 약"이라면서 인체의 가장 좋은 성분의 복합체가 태반이다. 이러한 태반을 정제해서 주사제로 만들어 우리 몸에 공급할 경우 몸의 활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기미가 없어지고 몸이 젊어진다고 선전하고 있음.

사례2 ; 서울 압구정동의 B성형외과에서는 태반은 현대과학에서는 아직 해명이 불가능한 경이와 신비의 장기이며 태반을 이용한 치료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

사례3 : 인천 부평구의 C산부인과에서는 태반주사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전혀 없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부활작용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훌륭한 제재이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안전한 주사제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갱년기장애의 치료, 노화방지, 통증개선, 피부탄력유지, 기미제거, 미백작용, 피로회복, 아토피성 피부염개선, 육모, 성기능개선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

일부이기는 하지만 태반주사의 효과에 대해 아예 선전벽보까지 걸어놓고 손님을 유혹하는 병의원도 있는 실정임.

수입되는 태반주사제에 대해서 식약청이 허가한 사항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그 효능 효과는 갱년기장애 증상의 개선(멜스몬)과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라이넥), 위, 십이지장 궤양, 치조농루, 치육염등의 기능개선(푸라센타루치니주사)임

수입되는 태반주사관련 완제의약품은 크게 3종류임. 메르스몬주(일본), 푸라센타 루치니주사(스위스), 그리고 라에넥주사액(일본) 임. 그런데 메르스몬주와 푸라센타 루치니주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임. 보험적용이 되는 태반주사제는 라에넥주사액(전문의약품)뿐임.

멜스몬은 보험이 되지 않음.(치료가 아닌 증상의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이므로) 라에넥은 간기능개선을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될 경우 보험이 됨. 그러나 그 용도이외에는 보험이 되지 않으므로 비급여 처리됨.

2003년도에 라에넥주사가 54만앰플이 수입되었음. 그런데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한 수량은 50,607개의 앰플임. 앰플당 2,500원정도의 금액으로 청구되었음. 계산해 보면 49만여 앰플이 처방되지 않았거나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그런데 2004년에는 2003년의 2배가 넘는 1,292,100앰플이 수입되었음. 2003년도에 수입한 라에넥주사가 다 소진되었거나 인기가 많았다는 증거임. 그런데 EDI청구는 2003년도와 비슷한 50,284앰플이 청구되었음. 급여청구되지 않은 앰플의 행방은?

보통 병 · 의원에서 태반주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회당 5만원에서 15만원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함. EDI로 청구되지 않은 앰플이 모두 비급여로 처방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앰플당 5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비급여로 빠진 돈이 2003년에는 244억6,965만원이고, 2004년에는 620억9,080만원임. 상식적으로 처방되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데 태반주사제를 수입할 업자는 없을 것임. 어디에선가 앰플은 사용되고 있음. 비급여처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국내 제조 태반 주사의 실태

2005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인태반 함유 주사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두 31품목임. 품목이 갱년기장애 증상의 개선과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음. 1992년 동서메디슨이 '푸라센타루치니주사'로 첫 품목허가를 받은 후 98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등 8건에 머물던 인태반 주사제는 지난해(10건)와 올해(5월말 기준, 13건)만 23개 품목이 추가됨

김선미의원실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자하거(인태반) 함유제제는 100여종에 이르고 있음. 그 중에서 태반주사제는 20여종류쯤 되고, 라에넥주사제와 같이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9종류 정도 됨. 그런데 대부분의 태반주사제는 EDI청구가 되지 않았거나 그 청구가 미비함. EDI청구된 내용 중 3개 회사 제품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 6앰플, 그리고 2004년에 109개의 앰플만이 청구되었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국내 H제약에서 태반을 원재료로 해서 생산해 내는 자하거 가수분해물 실적은 2003년도에 67L이고 2004년도에 3,095L임. 이 재료로 국내에서 태반주사제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함. 어떠한 명목으로 비급여로 처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효과 · 효능이 입증된 내용대로 처방되었는지 파악해야 함.

태반주사제의 부작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에는 알레르기 체질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쇼크나 과민반응 등 일반주사제에 흔히 있는 부작용도 표시되어 있음. 이 내용을 의료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장애 개선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음.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물론 추출과정에서 가수분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질병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수거한 태반이거나 수거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질병을 지닌 산모의 태반에 의한 감염 위험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김선미의원은 “간기능 개선제와 갱년기 장애 개선제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공급되는 태반주사가 다른 임상적 치료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태반을 포괄적인 치료제로 남발하고 있다”는 점과“원재료 역시 독일, 일본, 쿠바, 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사람 태반을 활용하지만 한국인에게 적합한 치료와 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음.

또한 김선미의원은 “태반 연구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국내 개업의들이 개인의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치 않고 태반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값 또한 일본에 비해 비싸고 약효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점, 주사에 대한 내성(耐性)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료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김선미의원은 또 “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인 듯 무분별 홍보되는 것 또한 규제되어야한다”며 식약청의 관리 감독을 촉구하였음

김선미의원은“개원가의 불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행위나 의약품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 의사가 효능효과가 막연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함으로써 선의의 의사의 신뢰 손상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함.

김선미의원은 또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안전성과 약효성이 과학적으로 확보되고, 입증되고, 객관성 있는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제공해야 하며. 태반주사와 같이 일부 의사의 처방이 남발되는 현상은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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