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9. 25부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이혼을 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 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이혼하고도 국내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으로 국한되었다.

반면 혼인의 파탄 책임이 외국인에게 없고, 자녀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만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8월 현재 총 68,771명의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61,478명이 여성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가정폭력이나 혼인파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동시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인권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체류 방편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결혼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결혼 등 허위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9. 25부터 외국인 배우자들이 5년간 체류해야 취득할 수 있었던 영주권을 2년간 국내 거주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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