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년 국세행정포럼 개최…개청 50주년 미래 발전방향 모색

납세의식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BEPS Project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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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6-29 15: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29.(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 토론주제 및 발제자

<1>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2>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3>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BEPS Project를 중심으로 -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6.29.(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됨.

* 2011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음.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짐.

* 발제 : ①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 ②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③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Project를 중심으로)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함.

또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금번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당부함.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금번 포럼이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함.

2.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1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발제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

논의 배경

향후 세수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자 인식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함으로써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납세자 인식수준 설문 분석결과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이며, ’16.5.16.∼6.1. 기간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실시(E-mail 및 Fax 조사 병행)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

*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임(98.5%),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함(93.5%).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

* 탈세 처벌 강화(93.8%),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으로 나타남.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별 중요도)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 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규범(88.5%), 제3자 정보(82.5%), 세무조사(69.2%)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

(납세서비스에 대한 인식)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경험 비율(85.4%)과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선택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①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 강화 필요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강화

* 청소년기 - 대학생 - 사회 초년층 - 중년층 - 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 그룹별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홍보 메시지를 개발·제공

세금의 효용과 긍정적 기능, 성실납세자의 역할에 홍보 초점을 두고 ‘히든 세금 챔피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바람직한 납세자상(像) 정립 필요

②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강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 및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개선 필요

③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고도화

공급자(국세청)와 수요자(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유연성, 연계성 등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발전

④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 확충 필요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필요

⑤ 납세순응행위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2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

[발제2] 가천대학교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발표

논의 배경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

< OECD의 납세자권리 보호 규범 >

▸ OECD는 납세자의 기본권으로 사전통보·조력 및 청문권,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유지 권리 등을 제시

* 우리나라 헌장에는 절세권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납세자의 진실성 의무, 납세협력 의무 등 성실납세의무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음

납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활용도 향상

* (예)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16.1월) : 활용경험 비율 30.9%, 이용비율 5.9%

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도 필요

*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②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현행 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도 명시할 필요

*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정하고,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도 병행 추진

③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마련하여 고충제도의 실효성 제고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제도 법제화 필요

④ 세무조사 선정과 통지의 개선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현행 10일) 확대 필요

⑤ 세무조사 과정의 개선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 합리적 조정* 필요

* 예를 들어, 결산, 신고·공시 등 납세자가 업무 집중이 되는 시기를 피하여 조사 실시

⑥ 가산세 제도의 개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유도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세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가 바람직함.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

3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발제3] 김·장 법률사무소 박윤준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의미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또한,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작용하여 BEPS를 통한 이중 무(無)과세, 경(輕)과세 기회가 발생

* BEPS 규모 : OECD는 매년 BEPS 법인세 손실규모를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정

이에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BEPS 현상의 원인이 된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변경하고, 다국적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실질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OECD/G20는 2년여 작업결과, ’15년말 BEPS 대책(15개 추진과제) 제시를 완료

< 성격에 따른 BEPS 과제(Action) 분류 >

▸ (반영 대상 법 형태) ① 조약 사항 ② 국내법 사항 ③ OECD 가이드라인 사항 등

▸ (요구 대상) ① OECD 사항 ② BEPS 초래국 사항 ③ BEPS 피해국 사항 ④ 모든 국가 사항

▸ (수용의무 여부) ① 최소 이행기준 사항(필수사항) ② 수범적 기준 사항 ③ 권고 사항

주요국 이해관계 및 전망

각국의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의 위상, BEPS 피해정도, 자국 기반 다국적기업 세부담 증가 정도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도가 상이

* BEPS 프로젝트 지지도 : 중국·인도 → EU 대국 → 미국 → EU 소국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측면에서 BEPS 프로젝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EU 대국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방주의적 입법을 추진

반면, 아일랜드, 벨기에 등 EU 소국은 낮은 세율, 유해 조세제도 등을 이용한 과세베이스 유인을 추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임.

이와 같이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EPS 대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BEPS 과제(Action) 집행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주요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

① (과제 6)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PPT(Principal Purpose Test : 주요목적이 조약혜택 여부인지 판단) 또는 LOB(Limitation on Benefits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에게만 조약혜택 부여) 규정이 도입될 예정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LOB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집행 효율성 및 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

② (과제 13)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사업의 국가별 현황과 성과정보를 모기업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으로 자회사 소재 국가와 공유

우리나라는 '17년 시행 예정이나, 우리기업의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자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6년분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모회사 소재국의 입법 지연, 국가 간 협정 미체결 등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입법화를 통해 자회사에게 직접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국별 보고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오용·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 필요

* 우리나라 모기업 이익률(자회사 대비), 우리나라 소재 외국계 기업 이익률(다른 자회사 이익률 대비)이 높은 경향성을 보일 경우를 대비, 논리적 방어 준비 필요

③ (과제 14) 상호합의* 신청 접수 대상을 확대(조세조약 남용 사안)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타결해야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 부당한 과세처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

우리나라는 중재절차 회부에 반대 입장이나,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를 위한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 필요

④ (과제 8∼10) 무형자산에서 창출된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 개정

* 경제적 소유권자는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치창출 기능을 누가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

무형재화 R&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모국 과세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⑤ 이 밖에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과제 7),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제 4), 각국의 세법상 취급 부조화로 인한 조세편익 제거(과제 2) 등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음.

▸ (과제 7)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과세요건(고정사업장 구성)을 조정 ⇨ Google 등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 여타 판매대리에는 유효(채택이 바람직),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인도 등에서의 과세 위험 검토 필요

▸ (과제 4) 다국적 기업이 내부금융으로 고세율 국가에 이자공제를 집중 ⇨ 다국적 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해 일정 고정률 등으로 이자공제 제한, 국내 그룹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 (과제 2) 우리 다국적 기업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활용한 공격적 조세회피(ATP) 실태 파악 필요, 혼성 불일치를 이용한 ATP 개연성 있는 만큼 도입이 바람직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주요 BEPS 과제의 우리나라에서의 영향과 대응(요약) >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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