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업무 개시
전자어음제도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동안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번에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되면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실물어음 발행,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분실·도난 등의 어음사고를 예방하는 등 어음 이용고객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은 2005. 1. 1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번 9월 27일부터 전자어음업무를 개시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이고,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은 10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은행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u-note.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내에서만 등록·보관되고 유통된다. 전자어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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