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및 15개 부처, ‘17년 신설·변경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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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7-05 13:04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 문체부 등 15개 부처가 ‘17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

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을 부처에 통보하고

* 수입식품검사지원(식약처),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사업(교육부), 예술경영정보포털사이트(문체부), 한국학객원교수파견(외교부),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방통위) 등

나머지 40여개 사업들의 예산 투입 규모,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등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일자리 사전협의제’는 2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그간, 25개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제각기 기획·운영 ☞ 사업 간 유사·중복 및 비효율과 함께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을 손쉽게 인지·이용하는데도 어려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별 전문가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건별 ‘협의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다.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박사급, 10명)으로 구성 (단장 : 한고원 주무현 박사)
** 사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투입예산 대비 고용인원,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금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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