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6시 인천항 제 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중국인에게 다음 우리나라 입국시부터 사증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증표를 여권에 날인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관내 기관장과 인천상공회의소 및 한중카페리항로 관계자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호 무사증의 행운은 중국인 쑤젠빈(蘇振濱. 49·중국 위해시 거주)씨에게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현실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30일 과거 2회 이상 카페리로 입국해 위법사실이 없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을 대상으로 월 4회의 범위 안에서 무사증(NO-VISA)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이 더욱 용이해져 한-중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평택·군산지역과 교류의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의 발전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 6개월동안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불법체류 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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