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금지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추심은 금지돼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1호에 의해 처벌돼야

2016-07-11 17:39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7월 11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제윤경의원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의 문제와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제윤경안은 시효소멸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실무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은 시효로 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허용하지만 채무자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실무에서도 시효소멸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상권 변호사는 지난 회기에서도 이런 실무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운명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이 절대적 소멸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다.

이상권 변호사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을 민형사를 진행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시효완성된 채권이라도 추심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권 변호사는 ‘시효완성된 채권’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입법자료를 살펴보았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는 대부업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가져온 조항이 아니라 이 법의 제정시 처음 만든 조항이다. 이 법을 입법할 당시 최초 문구는 ‘허위 또는 무효이거나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수정하면서 ‘허위채권’은 ‘허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포섭될 수 있어 굳이 ‘허위’라는 문구를 둘 필요는 없으며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아야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허위채권’과 ‘명백히’를 삭제했다. 이런 경위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처벌하게 되었는데, 실무는 ‘시효완성된 채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권 변호사가 생각하기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법의 제정경위를 보면 처음에는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 하여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을 배제하려던 의사가 엿보이지만 이를 수정하여 ‘명백히’라는 말을 삭제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은 당연히 상반된다. 소멸시효는 단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소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에 비추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의 추심을 처벌해야 하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제윤경안은 후자를 대변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제윤경안에 찬성한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추심의 유형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기망적인 방법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들은 시효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모든 신용정보회사의 계약서에는 시효관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불변기일을 관리하듯이 시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효완성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간명하고 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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