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3.7%~13.4%)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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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07-13 09:53
과천--(뉴스와이어)--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12(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이 제시되어 향후 막바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치열한 심의가 예상된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하한 시급 6,253원(3.7%) ~ 상한 시급 6,838원(13.4%)로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공익위원 측은 심의구간(안)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간 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전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간(안)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개최하여‘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21시30분경 노사위원들이 공익 심의구간(안)의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제시되었다.

제13차 전원회의는 7.15(금) 1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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