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은 인터넷상에서 약속어음을 전자적으로 발행 또는 배서, 지급 등 모든 어음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어음서비스’를 지방은행으로서는 최초로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종이어음을 대체할 획기적인 방식의 기업간 결제 제도인데,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아 종이의 형태로 발행, 유통하던 기존의 종이어음과는 달리 이용자와 은행,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상으로 어음을 발행, 유통, 지급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이다.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기업들은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마다 은행 창구를 들러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의 원본을 보관함으로써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게 되었다.

또한, 보관 유통 결제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은행 전자금융팀 하충수 팀장은,“이번의 전자어음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과 연쇄파산 및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향후 전자채권,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함께 기존 의 종이어음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현행 종이어음은 발행, 유통 등 관리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 위·변조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언급하며,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의 이 같은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어음서비스는 2005년 1월 1일 전자어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경남은행을 포함한 8개 시중은행이 우선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지급결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경남은행 전자어음서비스는 당좌거래약정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면 서비스 신청 즉시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바로 통보되며 금융결제원은 수취인에게 어음 등록을 확인해 주게 된다.

어음 수취인은 배서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할인을 할 수도 있으며 배서는 최대 20회까지 가능하고, 배서인 수취인 등 기타 어음 이용자는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편의를 위하여 주력상품 및 서비스를 On-line 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영업점과 온라인매체를 통한 다양한 고객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연락처

경남은행 지역공헌부 강항용 과장 055-290-8132 018-206-846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