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16. 7. 15.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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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7-14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이 15(금)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이용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2.1.1.이후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제공
** 세금포인트 1,000점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 원에 해당

이용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법인세 보증액의 연 1.6%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국세청은 ’16.7.15.(금)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1나 납부기한 연장*2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음.

*1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2 국세기본법 제6조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기준) ’12.1.1.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0,000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 세액 포함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100,000×100% (종전 50%)

(연간 5억 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함.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100%를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됨.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법인사업자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 필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법인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음.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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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