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2016년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 현황

’16년 상반기 M&A건수 및 주식매수청구대금 대폭 감소

기업인수합병(M&A) 회사 수는 41개사(전년 상반기 대비 36.9% 감소)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466억원(전년 상반기 대비 82.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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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6-07-18 10:00
서울--(뉴스와이어)--2016년 상반기, 상장법인중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41사로 전년 상반기(65개사) 대비 36.9% 감소함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22사(53.7%)와 코스닥시장법인 19사(46.3%)이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40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양도 1사 순으로 진행됨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6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2,710억원) 대비 대폭 감소(82.8%)함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함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합병으로 썸에이지가 94억원, 닉스테크가 16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함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상법 제374조 및 제37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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