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행복카셰어’ 관련 조례 공포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7월 19일 공포

이용 대상 확대,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포함

신청 절차, 운전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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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2016-07-19 09:32
수원--(뉴스와이어)--전국 최초 공용차량 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 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신청 및 승인 절차 ▲운전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 절차 등도 담았다.

또한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6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지원을 받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늘어난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도내 유명 관광지로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31개 시·군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오는 9월 추석에 가능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고양8, 더불어민주당)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절차를 구체화하여 도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례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원하는 이용일의 3주 전부터 4일 전 기간에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하여, 새로 포함된 대상자는 이용 신청서와 함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회만 제출하면 지속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행복카셰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면 서류 제출은 생략될 예정이다.

한편, 행복카셰어는 5월 5일 첫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차량 185대, 탑승인원 770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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