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성립 1,000건 돌파

2016-07-19 16:02
서울--(뉴스와이어)--제소전화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6대광역시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제소전화해 신청건수는 인천지방법원 687건, 대전지방법원은 474건, 대구지방법원 276건, 부산지방법원 954건, 광주지방법원 410건, 울산지방법원 288건이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건수 1,000건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동안 처리한 954건보다 많은 수치이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전문 브랜드다.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도에 제소전화해 신청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법률서비스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접수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제소전화해 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팔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록된 상호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관련 전문 무료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메뉴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답변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은 전화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에 제소전화해 성립건수가 1천건이 넘어섬에 따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개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오랜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로 특화된 법률브랜드이다.

웹사이트: http://WWW.RBL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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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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