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국감기간 중에 실시되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재경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임.
인천경제청은 이날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함.
우선 인천시 지방재정으로는 1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에 한계가 있고, 매립·기반시설비 등의 조성원가 상승은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하는 국비지원범위를 현행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최근 청라지구 GM대우 연구소 농지조성비 53억원 부과, 송도 매립공사 생태계 보전협력금 5억원 부과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 개별법령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의 적용으로 특히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 입주가 제한되고 있고, 공장 신·증설이 원천 봉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배제한 수도권 규제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재경위 국회의원들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친 후 송도, 청라, 영종용유 지구와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한 뒤 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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