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영등포구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4,000㎡),
영등포구 당산동41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21,000㎡) 해제 대상
양평동5가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15.1.31)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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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이정남
2133-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