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4일 개정공포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의회, 시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오는 26일 1차회의를 개최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광주시 5개 자치구의원 총정수가 당초 84명에서 68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인구비율과 동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및 자치구별 지역구의원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자치구선거구가 중선거구제(2인이상~4인이하)의 도입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의원 지역구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당해 자치구의회 및 구청장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금년 10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기본안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기본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 11월~12월 중에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市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거업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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