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공사, 본사서 미국 이민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법 개정 세미나 눈길…“상향 전 신청해야”
특히 이번 세미나는 9월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투자이민 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1990년 제정된 투자이민제도(EB-5)는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 제정 후 미국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률이 높거나 낙후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50만달러를 투자해 간접고용 창출을 추가 조건으로 넣었다. 지난 26년간 낙후된 지역은 외국 자본으로 개발 및 고용 창출이 이뤄졌고 경제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현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유입이 미국 경제에 상당수 기여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을 연장해왔다. 작년부터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현재는 5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하지만 향후 80만달러, 100만달러, 120만달러로 점차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액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 출처인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해당 서류도 3년치에서 7년치 세금 납부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등 투자이민 선호국들에서 법 개정 이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이 투자액수를 종전 5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한다면 이전의 캐나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캐나다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투자이민이 4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돼 한국 신청자는 급감한 반면 중국 신청자가 급증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제이주공사는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희망자라면 세미나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유리한 조건일 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개발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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