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공사, 본사서 미국 이민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법 개정 세미나 눈길…“상향 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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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2016-07-27 10:15
서울--(뉴스와이어)--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가 28일(목)에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9월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투자이민 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1990년 제정된 투자이민제도(EB-5)는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 제정 후 미국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률이 높거나 낙후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50만달러를 투자해 간접고용 창출을 추가 조건으로 넣었다. 지난 26년간 낙후된 지역은 외국 자본으로 개발 및 고용 창출이 이뤄졌고 경제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현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유입이 미국 경제에 상당수 기여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을 연장해왔다. 작년부터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현재는 5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하지만 향후 80만달러, 100만달러, 120만달러로 점차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액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 출처인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해당 서류도 3년치에서 7년치 세금 납부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등 투자이민 선호국들에서 법 개정 이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이 투자액수를 종전 5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한다면 이전의 캐나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캐나다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투자이민이 40만불에서 80만불로 인상돼 한국 신청자는 급감한 반면 중국 신청자가 급증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제이주공사는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희망자라면 세미나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유리한 조건일 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개발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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