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7.18 제출한 데 이어, 서울시와 과천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8.24 제출한 바 있으나, 청구인측에서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9.1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동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보충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임
1.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아님.
청구인측은 행복도시 건설이 “공사기간 및 규모, 집행과정, 완성이후 후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가의 존립,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같이, 적어도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입법기술 및 관행상 예시규정에 이어 “기타” 규정을 두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어도 앞의 예시에 준하는 사항이어야 함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1972년 이래 외환위기 대응,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등의 중요한 국가정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 그동안 국민투표는 총 6차례 실시되었으나, 모두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였음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관의 분산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음
2. 국민투표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임.
청구인측은 “국민투표의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에 자의로 부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문언 해석상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72조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2004헌나1)한 바 있음
또한, 법 해석상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2004헌나1)한 바 있음
3. 국민투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님
건교부와 추진위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정책적인 찬반토론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거나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대의제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끌어 내리려는 햐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정책임을 강조하였음
※ 건교부·추진위가 제출한 제2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보도자료」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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