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가 9월6일부터 국장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를 시범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시간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여성부에서는 정상근무(09:00~18:00)와 더불어 08:00~17:00, 10:00~19:00의 2가지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탄력근무시간 중 업무공백 방지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 직원의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연락망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여성부 직원중 탄력근무 희망자는 전 직원의 42.9%(57명)였으며, 이 중 여성은 71.9%(41명)였다. 또한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여성 의 78%(32명)가 10:00~19:00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를 위해 탄력근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부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9월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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