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대한법률구조공단, 알바생 임금체불 해결 위해 손 맞잡아

알바천국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임금체불 피해 알바생 구제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임금 체불관련 민원 68.4%

임금체불신고센터 통해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뉴스 제공
알바천국
2016-08-02 09:06
서울--(뉴스와이어)--알바생의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알바천국이 알바생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1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임금체불 피해 알바생 구제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핵심은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알바생이 알바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 중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1,552건으로 6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체불 임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낮을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체불 임금 피해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돼 알바생의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알바천국은 공단과 함께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알바천국 홈페이지 내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신고센터에 임금 체불 피해 사실을 입력하면 공단의 법률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제기해 떼인 알바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의 임금 체불 사례도 전국 72개 공단 관할지역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돼 지역별 법률전문가로부터 상세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알바생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알바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알바천국은 올해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및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 상담 해결 위한 ‘알바신고센터’ 상시 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건강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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