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긴급지원 117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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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03 13:26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17'로 통일했다.

이는 기존 신고번호인 '02-723-0183'이 인지도 및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117' 번호를 도입하게 된 것.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들로부터 신고전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117' 신고전화는 수신자 부담이며, 연말까지 기존 전화번호 '02-723-0183'도 통화가능하며,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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