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신용평가, ‘신용평가일반론 -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개정 발표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배경
2016년 7월 30일부터 CoCo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개정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1)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CoCo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2) 예정사유(trigger event)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중 하나를 은행이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바젤 III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요건(만기가 영구적)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만기를 ‘은행의 청산 · 파산일’로 설정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CoCo본드 발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예정사유 중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을 은행이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이 종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임을 공시한 바 있다(2016.07.20 “은행법령 개정 및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CoCo본드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예정” 참고).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방법론 개정 내용
NICE신용평가는 발행은행(은행지주)의 재무안정성이 열위하거나 조건부자본증권 예정사유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성적 판단에 따라 notching down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은행의 재무안정성이 열위하거나 예정사유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정성적 판단에 따라 notching down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에 따른 영향
동 신용평가방법론은 발표 직후부터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평가에 적용되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공시되어 있는 등급이 받는 영향은 없다. 한편, 규제환경과 자금시장의 지속적인 변화 영향으로 신종자본증권 역시 새로운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이 혼재된 신종자본증권의 질적 특성을 근간으로 의미있는 환경변화 발생 시 이를 신용등급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석연구원 이혁준
NICE신용평가 개요
NICE신용평가는 1986년 9월 한국신용정보로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신용평가사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신용평가, SF신용평가, 사업성평가, 가치평가, 정부신용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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