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알바비 떼인 알바생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오픈

알바생 임금체불 피해 해결 전문 ‘임금체불 신고센터’ 새롭게 선보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임금청구 소송 제공

정부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뉴스 제공
알바천국
2016-08-10 09:16
서울--(뉴스와이어)--알바천국이 떼인 알바비 때문에 속 끓이는 알바생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알바생이 임금체불 신고센터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와 함께 신고 접수하면 전국 130개 법률구조공단 관할지역으로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주며, 알바생이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바천국은 알바생이 겪는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체불이라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또는 PC로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바스토리 ▶ HELP ▶ 임금체불 신고센터 페이지 내 접수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알바천국은 올해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및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 상담 해결 위한 ‘알바신고센터’ 상시 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건강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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