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협약은 섬유 재질 공산품에 대한 위해(危害)물품 분석기술을 공유하고, 수출입 물품의 규격·성질·성능 등에 대한 분석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물질에 관련된 정보와 새로운 분석기술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상호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최근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는 등 부정환급 방지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수입물품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분석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업무도 신속히 수행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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