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 원·부본만 제출…금년 9월 1일부터 시행

조달 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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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6-08-16 10:01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 조치하는 등 시험성적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월16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앞으로는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 각 시험성적기관은 복사방지 기능이 있는 조폐공사 용지 및 자체 위조방지 용지 사용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시험성적기관에서는 원본확인번호 및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이러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2016년 9월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추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부본, 재발급이 아닌 성적서도 제출 허용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 3.0 차원에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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