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조직·인사 건의사항 반영 제도 개선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유정복 회장(인천시장) 취임 이후, 지방 행정환경 변화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소통 강화 및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협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③ 시도 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④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하였다.
행자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협력회의 성격, 구성·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중앙·지방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시도지사가 참여하여 중앙-지방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②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지자체 조직 확대,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 지방자치법 : 서울시·경기도는 부단체장 3명, 그 외의 시도는 2명
** 정규 정원과는 별도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③ (局 설치 탄력성 제고)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국 수의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 인구에 따른 실·국 수를 명시 (서울 17개, 경기 21개, 인구 350∼400만 광역시 15개, 인구 200∼300만 도 11개 등)
④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현재 시도지사의 보수는 임명직 정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자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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