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건보공단, 실적 위해 개인 동의도 없이 불법 회원모집”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4월 16일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

공단본부가 각 지역본부에 2003. 2. 11 하달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처리요령’ 통보 문건을 보면 “직계·존비속이 법정대리신청시 본인여부확인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필히 확인/특히 대리인 구비서류 철저히 확인/구비서류는 이용신청서·위임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위임자와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당시 공단의 각 지사 직원들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신 받아오도록 함.

그러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을 한 경우에 본인동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신청서를 받아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들이 나타남.

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행위로서 명백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반되는 행위임.

이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자 공단은 자체적으로 ▲학교·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회원가입자 중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선확인하고 ▲이용신청서를 통한 접수제를 폐지했으며 ▲ 2004. 4. 16에는 개인회원 및 사업장 회원의 가입목표를 평가지표의 제외시키기에 이름.

그러나 아직도 공단은 이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된 가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 확인 작업도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사후조치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아직까지 그 실태파악이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임.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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