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 2.2배 증가…중소기업이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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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6-08-21 12:00
대전--(뉴스와이어)--전 세계에 ‘포켓몬 GO*’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스마트폰용 포켓몬 게임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은 2,289건으로 전년(2,401건)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게임관련 출원은 980건으로 전년(304건)대비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12~16.6)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12% 차지하는데 비해, 중견기업(22%)과 중소기업(62%)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이 분야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12~16.6)은 90%가 중견(20%) 및 중소기업(70%)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과 보급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 사람의 몸에 입거나 걸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최근(12~16.6)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을 보면, (주)컴투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65건), (주)이엔피게임즈(63건), (주)카카오(54건), (주)옐로모바일(51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서비스업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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