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천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8.22~11.21. 기간 중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칙 내용 등을 안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하였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주기별 주요 점검 대상: (‘16년 하반기) 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 (’17년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마트, 물류창고 등 → (‘17년 하반기)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 → (’18년 상반기) PC방·유흥오락부문 등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백여 사업장을 포함하여 5백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과거 감독결과,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대상 선정
** 4,589개 사업장 점검, 2,920개소(63.6%)에서 4,9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 ‘15년 상반기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되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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