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률, 지역가입자의 약 3배꼴”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재정파탄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에서 벗어남.

그러나 직장과 지역 재정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직장재정은 엄청난 속도로 호전되어 2004년말 9,362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 지역재정은 2003년에만 잠시 흑자로 기록하였을 뿐 2004년말 8,605억원 적자가 발생.

이 기간동안의 세대별 보험료부과액을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직장은 72%나 인상된데 반해, 지역은 26%만 인상되어, 2.77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

총액으로 보자면 지역보험료는 18.5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직장보험료 수입액은 102.9%나 증가해 증가율이 5.5배 차이나며, 1인당(적용인구 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볼 때는 2.15배 차이가 남.

적용인구당 보험료 부담액을 다시 양 직역의 징수율 차이(직장 99.9%, 지역 89.9%)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실제 부담한 1인당 부담액은 약 2.82배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위와 같이 직역별로 보험료부담 증가의 차이가 2.82배나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직역별 자연증가율이 2003년에만 직장 19.2%, 지역 6.6%로 무려 2.9배나 차이가 나고, 2004년말 징수율(직장 99.9%, 지역 89.9%)이 10%나 차이가 생긴데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강보험 재정이 이처럼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결과라고 봄.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가 과다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법 제31조)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이와 같은 헌재판결의 취지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이 자연증가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짐.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나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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