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및 특별방역 추진키로
지난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7.23), 카자흐스탄(7.29), 몽골(8.8)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12~'04.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9.6일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대책기간중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①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중국·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하며,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기발견 및 사전제거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닭·오리에 대한 1일 2회 예찰을 실시하고,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분변검사(천수만 등 24개지역, 10월~'06.1월),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 11월~'06.1월)와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100마리 및 분변 500점, 11월초)를 실시한다.
농림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10월 중순경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외에 놓아기르는 토종닭과 오리가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역 농가로 하여금 가급적 닭·오리를 가두어 기르도록 하고, 가금사육 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낚시 등) 자제, 철새·텃새와 가금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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