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위탁보증업무 도덕적 해이 심각”
2005년 6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8,632억원, 총보증금액대비 2.8%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도 1조 2,263억원, 2004년 9,013억원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 2002년 6.7%, 2003년 4.4%, 2004년 3.0%, 2005년 6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2.8%로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증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가능성이 높다는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실제 최근 3년간의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보면 극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음.
2003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각각 16.3%, 17.6%로 당시 일반보증 사고율 6.3% 대위변제율 4.9%에 비해 현격하게 높음을 알 수 있고, 2004년도에도 사고율 12.5%, 대위변제율 16.5%로 사고율은 조금 낮아졌으나, 역시 일반보증 사고율 5.9%와 4.9%의 대위변제율과 비교할 때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같은 높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 중소기업의 거래편의 제공, 수탁받은 은행의 업무효율성 제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One-Stop 기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볼때, 도덕적 해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위탁보증의 기본틀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보증심사기준의 강화, 사고율과 연계하여 위탁보증계약과 그 내용을 달리 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번 감사원감사의 지적에서도 기금은 금융기관에 소액보증의 심사·승인권을 위탁하고도 직접 보증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위탁보증 취급을 기피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금에서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탁보증시 심사에 관여하고 있는데도 대위변제율은 2002년 8.6%에서 2004년 16.5%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보증심사를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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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