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액수의계약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소액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액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공고서 작성,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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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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