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제품을 접할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화) 오후 3시 상공회의소 회의실(게이트웨이타워 9층)에서 『원산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및 ‘국내 생산물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업계·학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외국산 저질 상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한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 현재 원산지 위·변조를 통한 수출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바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품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벌금)을 새로이 도입

②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수입통관 당시처럼 그대로 표시되었는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전국 세관에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단속권을 부여하여 원산지 단속을 원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단속을 분권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연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

③ 수입산 원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400여 품목에 대해서 국내 재료·노동 등의 비중이 총제조원가중 51% 이상이 되어야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 현재 가죽, 모피, 목제,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도자기, 장식용품, 안정기·램프, 광학기기, 압력계, 가구, 조명기구, 완구, 낚시용품, 문구류, 라이터 품종(HS 4단위 87개 품목)에서 한국산 인정기준을 시범 적용중

※ ‘06.1월부터 기계류, 전자제품, 광물, 플라스틱 등 394개 품목(HS4단위 기준)으로 대폭 확대 적용하는 한편, 위반 표시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

산업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대외무역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변경된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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