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소싸이어티, ‘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자료’ 발표

2016년 장사시설/장사문화 통계

‘메가데쓰’, 베이비부머 사망자 집중기간 다가온다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바꾼다

2016-08-29 14:00
서울--(뉴스와이어)--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자료의 공급처인 각 자치단체 및 장사시설 운영주체 등의 협조부족으로 통계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이에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취합하여 중복되는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본 자료의 이용 및 인용은 자유롭게 허용되나, 이용 또는 인용시 자료출처의 명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 : 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

목차

1. 장사시설 현황

1)화장장
2)묘지
3)봉안시설
4)자연장
5)장례식장
6)상조업

2. 장사문화

1)사망인구 추이
2)화장율
3)장묘유형별 이용율
4)장례장소 유형별 이용율
5)평균 장례비용
6)이슈 & 트랜드

3. 장사정책

Ⅰ. 장사시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인 매장방식의 장묘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장의 억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장은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집단묘지는 공설(공동묘지 포함)묘지와 사설(법인)묘지를 포함하여 532개소에 안치가능기수는 약89만기정도임.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봉안시설이 약10년동안 2배정도 증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설과 사설을 합해 380개소에 257만기의 안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이중 36.8%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의 60~70%가 종교시설내 부속시설로 설치된 봉안시설로 설치연도가 오래되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연장은 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으로 조사됨. 2015년을 기준으로 자연장은 공설과 사설시설을 합해 1140개소로 약45만기의 안치가 가능.

관계법령의 자연장 설치규제 완화에 따라 사설시설은 소규모 영세한 형태로 난립의 양상을 보이며,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등이 산지등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공설시설의 이용율이 높은 편임. 앞으로 장사정책적으로도 공설시설은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 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올해 8월 30일부터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장사시설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함.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된 상조업은 2010년 상조회사가 337개소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하였으나, 소자본으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장례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일부 상조회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소비자 피해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차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비율 50%등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상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강화함.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회사는 201개소, 가입자 수 419만명, 선수금 불입액 총3조 92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M&A, 인수합병, 폐업등의 형태로 상조회사 수는 앞으로도 일정수준까지는 감소할 전망.

1. 화장장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화장장은 1930년대 홍제동에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선 것이 최초임.

이후 장사문화 개선 및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설치는 증가되어 2005년에는 화장장 46개소 화장로 209로, 2010년에는 51개소 277로, 2015년에는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지역에 따른 수급환경에 차이가 많은 편이며, 향후 사망인구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됨.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민간도 화장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국내에는 아직까지 사설 화장장이 없음.

화장장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대상사업’으로 지방의회 및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따라 화장장 설치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통상 3~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사시설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이 가장 유력한 시설임.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2013년부터 부천·광명·안산·시흥시 등과 함께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함백산 일원에 2017년까지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음.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으로 화장장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장장 및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참여가 용이해짐.

< 화장장 추이 >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화장장 시설수 46 51 57
증감 - 5 6
화장로 개소 209 277 323
증감 - 68 46

< 자치단체별 화장장 설치 현황 >

자치단체 시설명칭
서울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경기 수원시연화장, 성남영생관리사업소, 용인평온의숲
인천 인천가족공원
부산 부산영락공원
대구 대구명복공원
광주 광주영락공원
대전 대전시정수원
울산 울산하늘공원
세종 세종시은하수공원
강원 춘천안식원, 원주시화장장, 동해시승화원, 태백시화장장, 속초시화장장, 정선군하늘화장터, 인제군하늘내린도리안, 강릉솔향하늘길
충북 청주시목련공원, 충주시하늘나라, 제천시영원한쉼터
충남 천안추모공원, 홍성군추모공원, 공주나래원
전북 전주시승화원, 군산시승화원, 남원시승화원, 익산시정수원, 서남권추모공원
전남 목포추모공원, 여수시영락공원, 순천시립추모공원,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광양시화장장
경북 포항시립우현화장장, 포항시립구룡포화장장, 김천시공설화장장, 안동시영면원, 영주시화장장, 상주시승천원,문경예송원, 의성군공설화장장, 울릉군추모공원, 경주하늘마루
경남 창원시립마산화장장, 진주시안락공원, 창원시립진해화장장, 통영시추모공원, 사천시누리원, 밀양공설화장시설, 고성군화장장, 김해추모의공원, 남해추모누리영화원, 창원시립상복공원
제주 제주도 양지공원

2. 묘지

묘지란 분묘의 형태를 띤 매장묘를 말하며, 1999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1%에 해당되는 1007㎢의 면적을 2000만기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음.

매장묘의 문제점은 전체 분묘의 92.9%에 이르는 945㎢의 면적에 1856만기가 종중·선산·가족·개인묘지화 되어 1기당 면적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의 이용효율이 저하된다는 것과 기설치된 분묘의 약40%인 800만기가 무연분묘라는 것임.

공설묘지(공동묘지 포함)와 법인묘지를 합한 집단묘지는 62㎢ 면적 380개소에 144만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전체 분묘수의 7.2%에 불과한 수준.

집단묘지를 제외한 개인묘지등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과거 10년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자료에서는 집단묘지 추이만을 조사분석함

※ 집단묘지 = 공설묘지(공동묘지 포함) + (사설)법인묘지

※ 공동묘지는 촌락공동묘지 또는 1912년 ‘묘지·화장장·매장 및 매장취채규칙’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집단묘지로 주로 시·군 소유 토지(임야)로 이루어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묘지화를 추진('86년 조사시 약 1만개소로 121㎢로 전체 묘지면적 비율의 약 12.7%를 차지)

* 묘지통계 : 장사시설의 설치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연구, 1999년, 보건복지부

화장율의 증가와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가 도입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집단묘지의 개소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장사정책으로도 매장묘의 신규허가는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및 경북,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설묘지가 만장에 가까운 현황임.

2015년 현재, 매장묘의 안치가능기수는 공설 21만기 사설 68만기를 합산하여 89만기정도임.

< 묘지 추이 >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사설 시설수 137 153 159
안치가능기수 645,185 702,661 683,617
공설(공동묘지 포함) 시설수 281 387 373
안치가능기수 234,019 413,733 208,533
계 시설수 418 540 532
계 안치가능기수 879,204 1,116,394 892,150

3.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화장을 선택한 장례 소비자의 이용율이 74.5%에 이르는 대표적인 화장장법의 장묘시설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건축물 형태의 실내안치가 가능한 봉안당(舊 납골당)이 대표적인 봉안시설임.

국내 봉안시설은 매장묘 억제정책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 188개소에서 2010년 355개소로 5개년간 167개소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2007년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묘수요 분산효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은 25개소만 신규 설치됨. 2015년 현재 사설과 공설을 합산하여 안치가능한 기수는 257만기 수준임.

< 봉안시설 추이 >

항목 2005년 2010년 2015년
사설 시설수 102 225 239
공설 시설수 86 130 141
계 시설수 188 355 380
안치가능기수 1,118,940 2,370,940 2,571,580

4. 자연장

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장에 관한 각종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임. 이는 국내 장사문화가 ‘묘의 보존이 자손의 효’라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화장을 하더라도 보존기능이 있는 봉안시설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 (자연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연회귀 기능 제공)

자연장에는 수목장, 평장, 화초장, 잔디장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평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자연장의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조합 등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규모이며, 이용비용도 사설보다 저렴하여 이용율이 높은 편임. 사설의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한 편이어서 관계당국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자연장 추이 >

항목 2010년 2015년
사설 시설수 336 1099
공설 시설수 23 41
계 시설수 359 1140
계 안치가능기수 282,805 446,132

5.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가 최근 10년간 2배정도 증가.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설기준, 장례용품 폭리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등을 규정한 ‘신고제’로 전환

사망인구의 증가로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이 장례식장의 설치를 지구단위계획로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는 위헌에 해당될 수 있음.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과는 상이하게 근린형 기반시설에 해당. 조문객과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임.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례식장은 1037개소이며 이중 661개소가 병원부속, 376개소가 전문장례식장임. 전국 장례식장 1037개소중 776개소(75%)가 5실이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

< 장례식장 추이>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병원 426 554 600 661
전문 39 189 240 376
전문/계 비중 8% 25% 29% 36%
계 465 743 840 1037

6. 상조업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결혼, 장례와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

거래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상조업은 약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 (80% 이상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

국내 상조업은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되어 1999년말 7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는 200여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

상조회사 가입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고 상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선수금 보전의무비율등)하여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수 275만명, 선수금 1조 8,552억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6년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수 419만명, 선수금 3조 9,290억원)로 감소하였고, M&A나 폐업등으로 인해 이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전·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명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9만명에 달하는 상조업계 10위권내 국민상조가 2016년 7월 5일 폐업을 한 바 있음. 관련하여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조업은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함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성격의 상조회사 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전국에 걸쳐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상조회사 수는 51개소이며, 반면에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규모 상조회사 수는 100개소에 달함.

< 상조업 추이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상조회사 70 200 337 201
상조가입자 70만명 100만명 275만명 419만명
선수금 불입금 미상 미상 1조 8552억원 3조 9290억원

< 상조업 관련 주요 정책 >

2007.12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2010.09 할부거래법 개정 - 상조업 자본금 3억원 이상, 시·도에 등록, 선수금 보전비율 50%
2015.07 할부거래법 개정 -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Ⅱ 장사문화

2015년 현재 연간 사망인구는 27만6천명으로 10년전인 2005년 24만4천명과 대비 13%증가. 10년후인 2025년에는 연간 사망인구가 40만3천명으로 2015년대비 46%증가, 20년후인 2035년에는 50만7천명으로 약2배에 이를 전망.

향후 20년간 사망인구가 급증하는 주원인은 1955년부터 1963년사이에 태어난 약737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집중되기 때문.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집중되는 현상을 메가데쓰(Mega-Drath :연간 백만명이상이 사망)라고 칭함.

앞으로 20년간 20년간 누적 사망인구는 약820만명으로 2015년 총인구수의 16%수준에 해당

전국의 화장율은 1991년 17.8%에 불과했으나 2005년 매장율을 추월하기 시작해 2015년 전국평균 80.5%까지 증가했음. 시도별도는 부산과 인천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화장장법시 장묘유형별 선호도와 실제 이용율을 살펴보면, 선호도는 자연장 39.9%, 봉안시설 32.7% 산골이 27.3%이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 74.5%, 자연장 23.7%, 산골 1.8%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장례장소의 유형별 이용율은 병원장례식장이 67.20%로 가장 높고, 전문장례식장 32.30%, 기타 1%의 순으로 나타남. 과거 2005년 자택장례는 거의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장례식장의 이용율은 10년전과 비교시 2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장례건당 평균 장례비용은 1443만원으로 2005년 1425만원과 비교시 18만원가량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율 고려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사망인구 추이

과거 10년간 사망인구 통계

전국의 연간 사망인구는 2015년 275,700人으로 주민등록인구 51,529,338人의 0.54%에 해당. 10년전인 2005년 사망인구 243,883人에 비해 13% (31,817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평균 1.3% 증가)

과거 10년간 누적 사망인구는 2,813,749人

< 지난 10년간 사망인구 추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3,883 242,266 244,874 246,113 246,942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700

장래 사망인구 추계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변동요인 통계자료에 따른 사망인구 추계는 실제 사망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망인구 증가규모 및 증가율을 추정할 수는 있음.

10년후인 2025년의 연간 사망인구는 403,000人으로 2015년의 1.4배로 증가하며, 20년후인 2035년에는 1.8배로 약2배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

10년단위 누적 사망인구를 살펴보면, 2006~2015 10년간 누적 사망인구는 2,570,000人에서 2016~2025년 10년간은 3,617,000人 2026~2035년 10년간은 4,581,000人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20년

간 예상되는 사망인구는 8,198,000人으로 2016년 총인구 5100만명중 16%에 해당되는 820만명 가량이 향후 20년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

이는 고령인구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특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737만명, 총인구의 14.4%)의 사망이 집중되기 때문.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집중되어 일정기간 사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메가데쓰 (Mega-Death)’라는 용어로 지칭함.

2. 화장율

전국의 화장율은 1991년 17.8%에 불과했으나, 2005년 52.6%로 매장율을 추월한 것을 기점으로, 2015년에는 80.5%까지 증가 (2000년 33.7%의 2.4배)

< 화장율 추이 >

연도 1991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4월
화장율 17.8% 33.7% 52.6% 67.5% 80.5% 81.2%

시도별 화장율

2015년 광역자치단체중에서 화장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과 인천으로 90.3%이며, 울산 89.5%, 경남 87.1%, 경기 85.9%, 서울 85.8%, 대구 81.5%, 대전 80.1%, 광주 79.3%순임. 세종시는 60.8%로 전국에서 화장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화장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지난 10년간 40.7%가 증가했고, 충북지역이 38.6%, 광주가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15-2010 증감)
서울 64.9% 75.9% 85.8% 20.9%
부산 74.8% 83.5% 90.3% 15.4%
대구 51.5% 67.2% 81.5% 30.0%
인천 69.0% 81.1% 90.3% 21.2%
광주 41.5% 61.3% 79.3% 37.9%
대전 49.9% 66.6% 80.1% 30.3%
울산 61.7% 77.7% 89.5% 27.8%
세종 - - 60.8% - 
경기 60.3% 73.8% 85.9% 25.7%
강원 46.8% 64.1% 74.8% 28.1%
충북 29.7% 50.0% 68.3% 38.6%
충남 31.6% 48.4% 65.5% 33.9%
전북 39.5% 57.0% 72.7% 33.2%
전남 27.2% 48.4% 67.9% 40.7%
경북 43.3% 52.8% 69.4% 26.1%
경남 55.6% 74.1% 87.1% 31.5%
제주 35.0% 48.3% 61.5% 26.5%

3. 장묘유형별 이용율

한국소비자원이 2014.1∼2015.3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조사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본인의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한 경우 희망하는 유골안치 장소로 자연장이 39.9%, 봉안시설이 32.7%, 산골이 27.3%로 조사된 바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이 가장 높게 타나남.

자연장의 경우, 자연친화적인 방법이라는 면에서 선호도는 높으나, ‘망자의 흔적이 빠른 시일내 없어지는 장법’의 한계로 국내 전통 장례문화 특성상 실제 유족 이용율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장묘시설 이용율 분석결과, 매장묘는 24.70% 감소한 반면, 봉안시설은 19.72%, 자연장 및 산골은 4.98%증가한 것으로 봉안시설 이용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묘 이용율 추이 >

매장묘 봉안시설 자연장/산골
2005년 47.40% 37.87% 14.73%
2015년 22.70% 57.59% 19.71%
증감 (-24.70%) (+19.72%) (+4.98%)

4. 장례장소 유형별 이용율

한국소비자원이 2014.1∼2015.3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이 41.6%로 가장 많았고, ‘전문 장례식장’ 32.3%, ‘중소병원 장례식장’ 25.6%, 기타 0.5% 등으로 나타남.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발표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이 70.8%, 자택 21.5%, 전문 장례식장 6.8%, 종교시설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10년간 장례식 장소중 전문 장례식장의 이용비중이 25.5%증가한 반면 병원장례식장은 3.6% 자택장례는 21.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이용현황 2012-2014 표본조사결과에서 도시지역내 장례식 장소로는 대학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일반병원장례식장순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례장소 이용 추이 >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자택 기타
2005년 70.80% 6.80% 21.50% 1%
2015년 67.20% 32.30% 0% 1%
증감 (-3.60%) (+25.50%) (-21.50%) -

5. 평균 장례비용

한국소비자원이 2014.1∼2015.3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0명을 대상으로 총장례비용을 조사한 결과, 화장시 1328만원 매장시 1558만원으로 평균 총장례비용은 1443만원으로 나타남.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매장시 1652만원, 화장시 1198만원으로 평균 총장례비용은 1425만원수준 이었음.

지난 10년간 장례행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18만원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경우 평균 장례비용의 실질 상승율은 마이너스에 가까우며, 이는 정부 캠페인과 건전한 소비자 장례문화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임. 실제로 국내 평균 장례비용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시 낮은 편으로 조사됨.

< 평균 장례비용 추이 >

평균 장례비용 매장시 화장시
2005년 1425만원 1652만원 1198만원
2015년 1443만원 1558만원 1328만원
증감 (+18만원) (-94만원) (+130만원)

■ 추모공원내 문화행사

중장기적인 사망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지역에 따른 장사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님비현상, 집단민원등의 원인으로 민간투자 리스크 증가, 장기간의 설치기간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장사시설과 교육시설, 문화시설등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초·중·고교 체험학습장이나 추모제등의 장사문화시설로 동시에 이용함으로 혐오인식을 줄이는 스페이스 전략이 시도되고 있음.

- 2015년 9월 19일 천안추모공원에서는 ‘고인 추모와 유가족 위로, 가족애와 효 문화 고취’라는 취지로 ‘가족사랑 효 음악회’를 개최, SBS오케스트라가 연주와 반주를 맡았으며 가수 현숙, 현미, 조항조 등 인기가수와 소프라노 김형애, 인치엘로 4중창단이 협연.

- 서울추모공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소규모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죽음교육, 웰다잉투어, 국제심포지엄

국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웰다잉, 프리니드등의 장례 사전준비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 대전시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SNS를 활용한 ‘어르신인생기념관’, ‘임종노트’, “웰다잉” 등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서울시에서는 ‘2015 서울생사문화 주간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웰다잉 교육과정’ 시범 운영 후 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

국내에서 ‘죽음’이라는 절차가 두려움과 외면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죽음’이 인생의 한 요소로서 사회적 포지셔닝이 되어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전에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 출판물의 발행과 세미나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국내에서 ‘죽음학(thanatology)’은 최근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1963년부터 대학교 과목으로 강의되고 있음. 특히 한국은 청소년 사망원인중 자살이 가장 높은 이유인 가운데 최근 청소년 대상 죽음교육은 자살방지, 인성교육, 삶의목표 설정, 청소년 왕따 및 일탈방지등에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되고 있음.

- 서울대 의대, 한림대 철학과 등에서 죽음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한림대학교내 2004년 ‘생사학(生死學) 연구소’가 개설되기도 함

- 2012년 ‘죽음’에 대한 강의로 유명한 예일대 교수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적 출간, 2014년 11월 EBS 다큐프라임 ‘데스’ 프로그램등을 통해 죽음과 삶, 생명 등에 대한 관심 고취

- 서울시에서는 매년 문화가 흐르는 웰다잉 투어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
서울의 다양한 삶(生)의 장소와 죽음(死) 의 공간들을 예술, 종교, 문화적 요소와 접목한 일일 여행프로그램으로 사색투어, 생생투어, 성찰투어의 3가지 테마로 총 7개의 코스로 진행

<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 대상 장사시설 견학 프로그램 >

구 분 활동내용 학습장소
⑴ 이별상자 채우기 ⋄ 버려야 할 것(나쁜 습관, 단점 등) 작성 홍보교육장
⑵ ‘삶’의 소중함 알기 ⋄ 기쁜 일, 소중했던 일에 관한 토의 홍보교육장
⑶ 화장진행과정 견학 ⋄ 접수실, 봉송, 화장로 등 견학
⑷ 봉안당 견학 ⋄ 봉안용기 종류 알아보기 제1추모의집
⋄ 봉안시설 및 유족들이 남긴 글
⋄ 자연장(잔디·수목장) 종류 알기
⑸ 생명사랑서약서 작성 ⋄ 생명사랑서약서 작성 및 낭독 홍보교육장
⑹ 버킷리스트 작성 ⋄ 1년 후 본인에게 쓰는 엽서 작성(버킷리스트)

* 운영실적 : 2013년도 31회/871명(학생), 27회/707명 (일반시민)

■ ICT기술과 융합되는 미래의 장례문화

ICT기술혁신은 장례문화의 발전에 가속성을 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10년내 국내의 장사문화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임. 3D프린팅을 이용한 고인 형상 제작,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대체현실을 이용한 고인과의 대화, 장례콘텐츠의 전문화, 유족의 사별 트라우마 치유, 죽음교육 프로그램, 추모문화 대중화에 따른 장례와 추모시설의 분리,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장례절차의 간소화, 라이프 레코드 클라우드 서버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故 김광석 홀로그램 공연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는 2016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김광석길)에 있는 소극장 ‘떼아뜨르 분도’에서 가수 김광석의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상설 공연을 진행혔다.


- ‘CJ 푸드월드 역사관’내 故 이병철 회장 홀로그램

CJ그룹이 2011년 7월 문을 연 체험형 매장 `CJ 푸드월드' 역사관에서 볼 수 있는 고(故) 이병철(1910∼1987) 회장의 흉상. 흉상은 높이 70㎝ 크기의 입체 영상으로 앞쪽과 좌우 3면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특수도금된 정육면체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받침대 위에 설치된 역피라미드 모양의 유리관 속에 재현.

Ⅲ. 장사정책 변천

1961.12.05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매장·화장은 사망후 24시간후 시행하도록 규정
⦁매장·화장·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
⦁시·군이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묘지설치 장소, 묘지면적, 묘지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 규정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허가제 도입

1968.12.31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명칭을 ʻʻ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ˮ로 개칭
⦁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시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지역을 명문화

1973.03.13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기당 점유면적 제한 (개인 20㎥이하, 합장 25㎥이하)
⦁묘적부제도 법제화, 무연고 분묘정리를 위해 분묘의 일제신고제 도입
⦁분묘 및 유골함의 형태,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시 규정 제시

1981.03.16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납골묘 도입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 규정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관리비, 사용료 규정

2000.01.12

□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기당 분묘면적의 제한 (집단묘지 10㎡, 개인묘지 30㎡)
⦁한시적 매장제 도입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 15년씩 3회까지 연장)

2002.01.19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규정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

2007.05.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규정

2011.08.0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검증 제도 도입

2013.06.1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중 일부 지역내 조성 허용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2015년 1월부터 시행)

2015.12.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시적매장제의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

Ⅳ. 참고자료

∎ 장사업무 안내, 각연도, 보건복지부
∎ 장사시설수급계획, 각연도, 각지방자치단체
∎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 실태, 2005, 감사원
∎ 묘지관리 현황 및 등록방안 연구, 2006, 대한지적공사
∎ 장사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2011, 한국법제연구원
∎ 장사시설 정보화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동국대학교
∎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2012, 국민권익위원회
∎ 장사시설의 설치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05, 보건복지부
∎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도시묘지 활용, 2012 한국조경학회
∎ 공설묘지의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명지대학교
∎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 2007, 보건사회연구원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2014, 보건사회연구원
∎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011, 보건사회연구원
∎ 화장율, 사망인구 통계, 사망인구 추계, 2000-2015, 통계청
∎ 묘지 통계, 2000-2005, 보건복지부, 통계청
∎ 장례식장 명부, 2015, 장례업협회
∎ 화장장 통계, 각연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봉안시설 통계, 각연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례문화진흥원
∎ 상조회사 통계, 각연도, 공정거래위원회
∎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2005, 보건복지부
∎ 장사시설의 선호 요인 분석, 2015, 소비자문제연구
∎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1, 보건복지부
∎ 장묘서비스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2015, 한국소비자원
∎ 16년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2016,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조업 영향 분석, 2010, KB국민은행
∎ 장사서비스 개선방안, 2011, 산업연구원
∎ 청소년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2015, 성결대학교
∎ 웰다잉에 대한 인식 변화와 최근 이슈, 2015, KB경영연구소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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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11년 5월 설립된 장사시설 전문회사로서, 장사산업분야 컨설팅, PM, 시장조사, 자문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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