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투입(연간 약 3조원), 담배부담금(2004년 6,263억 투입, 2005년 9,253억 예상), 보험료 인상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재정운용의 성과라 보기는 어려움. 2004년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의 합이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2005년 3조 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을 배제한다면,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2년에 걸쳐 투입된 담배부담금 1조 5,516억원을 감안한다면 8,092억원의 적자라고 여겨짐

2006년 12월 31일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만료 이후 담배부담금의 투입이 중단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언제 또다시 파탄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임.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의 강화는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속적인 국고 지원 등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외에는 뾰족한 대책마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은 부재함.

1995년 4조 1,200억에 달했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준비금이 0원인 상태로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9월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제안했음.

급여범위변동제라 함은,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 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일정 급여항목에만 국한시키는 것. 이는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낼 것이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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