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건강보험 1등급기준 70만원으로 인상”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통합될 당시,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34만 4560원을 반영해서 1등급 30만원 이하를 설정했지만, 2005년 최저임금이 70만 6000원으로 두배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1등급의 기준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9월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의 가입자 40만 1280명에게는 현행 보험료율 방식으로 부과하는 대신 1등급의 보험료 12,060원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음.
김선미 의원은 5년 전과 현재의 최저등급 기준에 변화가 없음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이와 더불어, 최저등급 기준을 조정했을 때 비롯되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일률적인 보험료율 적용을 개선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음.
사회적 분배의 차원에서 본다면, 일률적인 보험료율(4.31%) 부과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누진세적 부과방식을 도입해서 등급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등급 보험료 12,060원을 부과하는 것이 재정상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40만 1466원 이하의 소득 가입자에게 약 3.1%에 해당하는 12,060원을 부과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 재정 손실은 약 8,200만원, 이는 상한선을 조정하여 1억 이상의 월소득자에게 20만원씩의 추가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음.
김선미 의원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혜택은 4천원 경감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는 앞으로의 등급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며,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한선 상향조정과 누진세적 부과방식의 도입 등 표준보수월액 등급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질의할 예정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70만6000원 기준)으로 조정 후 12,060원 부과 시 81억 손실
최저생계비(40만1466원 기준)으로 조정 후 12,060원 부과 시 8,20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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