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는 9월 1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제조·발급하여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3년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청소년증
발급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국민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용도 :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 발급 현황: (’14년)50,663건 →(’15년)95,108건→(’16년 7월)79,731건
ㅇ 이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탑재하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자인 및 규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 탑재에 따른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되고 더 많은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 되는 시설 현황을 주민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편의점 등을 통해 안내하여 청소년의 청소년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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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
이일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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