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180만가구에 1조6천억원 추석 전 조기 지급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법정기일(9.30)보다 한 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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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9-01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임.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근로·자녀장려금은 8. 29.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음.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1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현황

국세청은 따뜻한 추석명절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맞는 178만 가구에게 1조 5,528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 1조 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 5,491억원을 지급함.

근로장려금을 올해 처음 수급한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23만 가구(24.5%)이고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 신청자임.

2 장려금별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 ’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5년 자영업자까지 전면 시행하였으며, ’16년에는 추석 전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 1조 37억원에 이름.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완화(60세 이상 → 50세 이상)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17만 가구 277억원 증가함.

(자녀장려금) ’15년 도입하여 시행 첫 해 100만 가구 6,08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6년은 부양자녀수 감소로 인해 92만 가구 5,491억원을 지급하여 작년보다 8만 가구 594억원 감소함.

이는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인원(67만명)이 출생자(43만명)보다 많아 18세 미만 인구가 24만명 감소함에 기인

3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근로소득자) 119만 가구 9,846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6만 가구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513억원 감소하였으며 평균 지급액은 83만원임.

근로소득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일용근로자(66만 가구, 55.5%)가 상용근로자(53만 가구, 44.5%)보다 많음.

* 근로장려금은 92만 가구 6,509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은 57만 가구 3,337억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30만 가구임.

(자영업자) 59만 가구 5,682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7만 가구 196억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사업장 사업자(35만 가구, 59.3%)가 인적용역자(24만 가구, 40.7%)보다 많음.

* 근로장려금은 44만 가구 3,527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은 34만 가구 2,155억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19만 가구임.

☞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 중 2015년도 중 휴·폐업하여 생활이 어려운 7만 가구에 478억원 지급

< 사업실패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에 희망을 심어준 근로장려금 >

전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한부모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자영업(치킨집)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 후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고남은 금액은 생활비에 사용함.

4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단독가구) 4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508억원을 지급하여 평균 지급액은 37만원임.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22만 가구 887억원 증가☞ 단독가구 50대 장려금 수급자 21만 가구에게 861억원 지급

< 단독가구 확대로 수급대상에 포함된 사례 >

이혼 후 실직하여 일용근로로 19세인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50대 박씨는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이 되어 70만원을 지급받음.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가구임.

(홑벌이 가구) 112만 가구에 1조 1,618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임.

가구 유형 중 홑벌이 가구수는 62.9%, 금액은 74.8%로 가장 높은 점유비를 차지함.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에 2,402억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임.

5장려금 지급 받는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 29.부터 추석 전 주(9. 9.)까지 입금됨.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9. 1.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함.

장려금 결정내용은 8. 30.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함.

◈ 국세청 홈택스 조회 절차☞로그인(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추석 전 주(9. 9.)까지 예금계좌로 지급받지 않았거나, 장려금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6제도 확대 및 향후 추진 방향

(’17년 제도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금년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추어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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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