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좋은 일자리 증가 속, 근로약자(여성‧청년‧고령층)의 상대적 소외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
개요
‘좋은 일자리’란 대체적으로 충분한 임금, 생산적인 업무, 적절한 근로시간과 고용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등이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사회 내에서 일자리는 양(Quantity)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Quality)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 장기화,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화·고용불안정성 심화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부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근로자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좋은 일자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국내 일자리의 질적 평가 분석 결과
먼저 본고에서의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소득(적정수준 미만, 적정수준 이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정규직), 괜찮은 일자리(적정소득 이상, 비정규직), 힘든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정규직), 안좋은 일자리(적정소득 미만,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일자리의 분류
(유형별 일자리) 4가지 유형 중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2006년 414만개에서 2015년 674만개로 260만개 증가하여 그 비중도 27.0%에서 34.9%로 증가하였다. 반면 힘든 일자리는 2006년 37.5%에서 2015년 32.6%로, 안좋은 일자리는 29.8%에서 27.5%로 감소하여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및 근로안정성)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 및 근로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상의 적정소득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2006년 32.7%에서 2015년 39.9%로 증가하였다. 또한 동기간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64.5%에서 67.5%로 증가하였다.
(근로시간 측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과다근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과소시간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주 50시간 이상의 과다근로 일자리 비중은 2006년 33.7%에서 2015년 20.2%로 13.5%p 감소하였으며, 36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의 적정시간 근로 일자리는 43.9%에서 45.9%로, 36시간 미만의 과소근로 일자리는 22.4%에서 33.9%로 증가하였다. 모든 유형별(좋은-괜찮은-힘든-안좋은) 일자리에서 과다근로 비중은 줄고 과소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안좋은 일자리에서는 적정시간근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성별)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간 격차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소득 이상,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적정소득 이하, 비정규직의 안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남성-여성 근로자간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중 격차는 2006년 18.0%p에서 2015년 20.5%p로 확대되었으며,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격차도 동기간 -3.4%p에서 -5.0%p로 확대되었다.
(연령별) 연령별로 좋은 일자리 및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2006년 3.0%에서 2015년 3.3%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7.6%에서 6.3%로 감소했다. 30세 이상 55세 미만 중년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과 안좋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좋은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근로여건 및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약자(여성, 청년, 고령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 확충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성이 낮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낭비적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기회 보장을 통한 소득안정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개선 혜택의 수혜 정도가 낮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청년층 및 고령층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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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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