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양육친화적 사회환경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등에 중점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예산 신규 편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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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09-02 14:13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년 대비 10.6%(353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아이돌봄 지원연령 확대 등 보육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강화되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 인프라가 확대된다.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를 증액하여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확대 (1인당 월2,315천원→2,385천원)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 확대 (1인당 평균 연4,543천원→4,679천원) 호스피스 병동비 신규 지원(1인당 월660만원)

201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 없이 투입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며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등 가족 행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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