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중복되는 경우 많아…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이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 및 납부시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93개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 19개 부담금이 23%(‘15)

전경련에 따르면 ‘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15년 총 4조 3천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 기획재정부 자료(2013.6.18., ‘12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13년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제시된 건설·개발사업 관련 19개 부담금 중 폐지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제외하고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한 19개 부담금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등 폐지,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 필요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등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폐지 및 한시적 감면 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 증가하여 최소 4,500 명의 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 구역보전 부담금 등 3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였으며, 이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1.4%p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건설산업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가격인하가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순생산세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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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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