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10월 한달 동안 시·구·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방치차량, 무등록,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의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문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카케리어 불법 개조차량,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차체 외부 돌출, 등화장치 개조, 임시운행기간 경과 운행자동차, 무 등록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무등록차량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으로 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불법 및 탈법차량 사전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대중교통과(☏229-4161)와 구·군 교통행정과에'불법자동차 신고센터 상황실'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자동차, 불법자동차운행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접수받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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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중교통과작 성 자황 윤 국담당자이 재 질☏ 229-2055☏ 229-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