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해외진출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신인도 가점 높여

‘일家양득기업’도 가점 신설 9월12일부터 시행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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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6-09-06 09:42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일·가정 양립’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조정하는 등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9월 12일 입찰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도하는 ‘일家양득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0.5점), 조달청 ‘해외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가점 상향 조정*이다.

* 해외시장진출기업(0.5점→1점), 수출유망중소기업(0.2점→0.5점)

또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16.7.1부터 기술등급 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의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6.상반기에는 기존 ’기술능력평가(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 축적 정도)‘와 ’기술평가등급‘을 병행 실시하고 ’16.7.1부터 ‘기술평가등급’만으로 심사 일원화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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