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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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9-07 12:00
세종--(뉴스와이어)--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지난해(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 원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신고 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짐.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하여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앞으로도 자체 수집 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격히 집행할 방침임.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바람.

1 2015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신고 결과 개요

(신고 인원 및 금액)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1,510개, 신고금액은 5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은 지난해(36조 9천억 원)에 비해 19조 2천억 원이 늘어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

*신고금액 증가율:(’16)52.0%,(’15)52.1%,(’14)6.4%,(’13)22.8%,(’12)61.8%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 8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 3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 50.0% 증가함.

(신고 실적 증가 이유)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 해외 금융 계좌 123건, 2조 1,342억 원 자진신고 (’16. 4. 26.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보도자료 참고)

신고 결과 분석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49억 원으로 나타남.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99명(38.9%)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52명(29.7%)임.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309개(57.1%)로 가장 많음.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 8천억 원(76.4%),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 3천억 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5조 원(8.9%)으로 나타남.

(관할 청별 분포) 서울청(서울시)은 720명(68.4%)이 44조 7천억 원(79.6%)을 신고하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00명(19.0%)이 3조 3천억 원(5.9%),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67명(6.4%)이 6조 6천억 원(11.8%)을 신고함.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45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1년(115개), ’12년(118개), ’13년(123개), ’14년(131개), ’15년(134개)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임.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임.

2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하여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미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

(예;’11년 보유 미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12년 8월에 적발된 경우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면, ’15년 8월에 적발된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

(개인 및 법인 분포) 개인은 153명(85.5%)에게 490억 원(89.7%), 법인은 26개사에게 56억원을 부과하여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함.

명단 공개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년 11월에 최초로 1명, ’15년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하여 현재까지 총 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 ’14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임.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임.

*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부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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