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151건은 깨끗한 서울을 가꾸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128전화를 통해 서울시에 신고된 것이며, 자치구에 직접 신고한 것이 2,593건으로 대부분 자치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차량조회, 의견진술부여, 확인조사 등 절차를 거쳐 전체신고건수의 95%인 2,59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24백만원)하였고, 2,163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3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시는 이동중인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등 투기행위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 무단투기행위 단속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동중인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128전화(환경신문고)로 신고하거나, 자치구 청소관련부서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 및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과태료(3만원~5만원)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건당 3천원~2만5천원)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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