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8. 31.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은 후속조치로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 분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헌법 제30조와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에서 구조를 해 주는 사회보장적 제도
※ 헌법 제30조(구조를 받을 권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개정 배경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을 제외(과실범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그동안의 구조실적을 보면 2002년 59건 5억6,400만원, 2003년 57건 5억1,700만원, 2004년 74건 6억4,2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법률안은 까다로운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신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요건 외에 따로 규정된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요건 삭제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전체 수입이 건설노임 단가(5만여원)의 1.5배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빈곤층일수록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개정법률안은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하여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조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가 생계책임자 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지급대상자로 함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유족만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이 없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실직, 투병, 유학 등 일시적 사유로 수입이 없었을 경우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구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해지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되어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는 구조신청기간을 2년으로 연장
구조신청을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범죄발생 후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신청기간은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신청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급신청기간 경과로 인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4. 구체적 적용 사례
○ A는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150만원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던 중, 퇴근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 눈이 실명되는 1급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해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 : 세금납부영수증 등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생계유지 곤란”의 점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기각당함
개정 후 :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자신의 수입을 입증할 필요없이 구조금 지급
○ B는 처와 아들 둘을 거느린 가장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폐암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치료비로 모두 소비하고 처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던 중, B가 산책길에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었으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의 처가 유족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 : B의 사망당시 B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함
개정 후 : B의 사망당시 B에게 생계를 의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인 처에게 1순위로 구조금 지급
○ C는 처, 아들과 노동능력이 없는 형을 부양하며 한 달 평균 20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형이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었으나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C가 유족구조금을 신청함
개정 전 : 형의 사망당시 형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달리 형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친족이 없어 아무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함
개정 후 : 형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다른 친족이 없어 3순위로 구조금을 지급받음
5. 맺음말
그동안 가해자의 인권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피해자의 인권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늘에 가려진 면이 없지 않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노력과 함께 이번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이 범죄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법무부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 생활고로 2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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